내년 5월까지 주변환경 개선
경기 수원시 망포역 앞 공공공지(公共空地)에 15일부터 차량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시는 인도와 상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녹지와 덱을 포함한 친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도시계획에 따라 1994년 1월 ‘망포역 공공공지’가 지정됐다. 공공공지는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와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공공공지는 인접 상가의 주차장 96면과 인도로 사용돼 보행에 불편이 많았다. 최근 2년간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요청 민원 7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민이 인도를 넘나드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