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TV국민 대담화를 통해 2차 봉쇄를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24 방송 캡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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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오는 12월1일까지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 독일 정부 또한 식당과 술집, 카페 등의 영업을 제한하며 부분 봉쇄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봄에 실시했던 봉쇄 조치보다는 강도가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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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농장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도 일부는 지속된다. 출퇴근이나 병원 통원, 친척 방문, 생필품 구매 등을 이유로 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외출을 정당화하는 문서 제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주 내로 상황이 진정되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위해 일부 사업장의 영업을 재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도 부분적인 재봉쇄를 시작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달 말까지 식당과 술집, 카페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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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이나 체육관은 문을 닫게 됐고 프로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열린다.
독일 정부는 이번 봉쇄조치로 타격을 입을 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유로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