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5일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가정주부 A 씨(4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직 회계사무실 사무장이던 A 씨는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지인 22명에게 ‘건설업체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현혹해 1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금액 114억 원 중 65억 원은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 등으로 변제를 하는데 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9억 원은 고급자동차나 명품 옷·가방을 구입하거나 남편과 동생 신용카드 비용을 대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 등을 즐기는데 썼다고 지적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