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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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자기 집에서 동네친구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가 심하게 술주정을 부리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씨는 23일 오전 1시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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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