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관련 "철저한 감독 및 점검" 靑 "본인 의사 무관 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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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번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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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고 노동자 중에 자발·비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8일 업무 중 숨진 택배 기사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김씨의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대필 의혹’이 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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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