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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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해 총 1894명으로부터 합계 523억원을 뜯어낸 물류회사 운영자와 직원들이 모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주범인 물류회사 운영자 A씨(38)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찾아내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물류회사 영업사원 B씨(24), 각 물류회사 자회사 대표 C씨(37) 등 20명과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D씨(60)·E씨(5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A씨가 운영한 자회사 13개를 찾아내 이 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20명을 4월~10월에 걸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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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이 개조 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를 약 2800만원에 구입하는 할부계약을 캐피탈 회사와 체결하도록 주선했다. 이 가격은 통상금액보다 약 600만원 부풀린 것인데, 이들은 추후 차량개조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분배받았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총 1894명으로부터 523억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할부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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