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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수백명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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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주거지를 이탈해 도주 한 뒤 지금까지 1년 째 행방이 묘연하다.
A 씨는 당시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행적을 감췄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 씨는 지명 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 씨가 주거지 이탈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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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