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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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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사실을 시인한 A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대, 해외 거주자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심사 전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억울하냐”라는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심사는 2시30분부터 10분간 진행됐고 이후 호송차로 이동하며 그는 “고인과 고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고 이후 14일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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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