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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부동산 자산 50억? “아파트 1채 외 증여”

입력 | 2020-10-08 11:12:00

이강섭 법제처장(법제처 제공) © 뉴스1


지난 8월 임명 당시 청와대가 ‘1주택자’로 홍보한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이 약 50억원에 달해 주목받는 가운데, 법제처는 “2002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개포동 아파트 1채 외에는 전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은 총 99억43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중 부동산은 충남 당진시 임야 6368만원과 건물 50억7184만원 등 51억3553만원이다.

건물은 배우자 명의 Δ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2억9600만원) Δ인천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7억660만원) Δ서울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임차권(9억원) Δ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을 비롯해 본인 명의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1000만원)과 어머니 명의 경기 평택시 아파트(1억5200만원), 차녀 명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다.

이 처장은 이외에도 예금 45억7261만원, 유가증권 12억9166만원 등을 등록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이강섭 처장 등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했다”며 “전원 1주택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처장은 1주택자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계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포동 아파트는 18년 전인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받았다.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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