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여대생을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30대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고 렌터카 임대 명의를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 씨(35)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명의로 차량공유업체에서 렌터카들을 빌린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촉한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해당 차들을 재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A 씨는 건당 3만 원씩 모두 5건에 걸쳐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일 오전 1시경에 당일 교통사고를 저지른 B 군(18)에게도 대여비용 등을 송금받고 렌터카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A 씨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차량공유업체의 렌터카를 광주에서 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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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