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송환 절차…미입국 방식 정통망법 위반 혐의 적색수배…6일 입국 예정 대구청 인계 예정…뺑소니 피의자도 함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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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 송환된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약 5개월 만, 해외 체류 사실이 파악된 이후로는 36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 송환에 나선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다.
앞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A씨의 국내 송환은 베트남 검거이후 14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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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기 연착 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송환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변수 또는 연착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1기 운영자 도피 이후 폐쇄됐다가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입국 후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병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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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고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 지난해 9월 현지법을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현지에서 1년 복역 후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 송환이 추진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