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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 선거캠프 간부 2명과 자원봉사자 4명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홍보 전화 1200여 통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후보자 자신만 홍보 전화를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홍 의원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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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