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광장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및 자진철거 요청 불응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 점유해 온 ‘고(故)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
불법천막(장제추모위원회)은 지난 7월16일 고 백선엽 장군의 5일장(7월11~18일 육사총구국동지회)에 합류해 설치됐다. 장제추모위원회는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돼 있었다. 이들은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했다.
그동안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과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과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