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서초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이에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인하세율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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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