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창문에 팔이 낀 연인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창문에 팔을 넣은 여자친구 B 씨(23)를 매달고 차량을 주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차 안에 있던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을 통해 팔을 뻗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약 1년간 교제한 A 씨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해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차량을 운행한 이유에 대해 B 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