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업무 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제공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24일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9·19군사합의에는) 자기 측으로 넘어온 인원에 대한 사격 여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북한 해군이 함포 쏘는 건 군사합의 위반인데 이 사건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군 관계자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포격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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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남북은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40㎞씩 총 80㎞를 동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 구역 내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합의했다.
다만, 군사합의서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을 뿐 소화기 훈련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