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임 교수는 1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칼럼을 썼다가 고발됐다.
임 교수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칼럼 기소유예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청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경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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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