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일도 유예… 연체이자 없어 중도상환 때도 수수료 부과 않기로
추석 연휴 기간(30일∼다음 달 4일) 중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달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21일 추석 연휴 동안 소비자 금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돼 다음 달 5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전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 할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을 납부하는 기한도 다음 달 5일로 유예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 예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포함돼 있다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금융사와 협의해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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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