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2020.5.24/뉴스1 © News1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체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상임이사 A씨(45)를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 검찰, 윤미향 불구속기소…업무상배임·횡령, 사기 등 8개 혐의)
이어 검찰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범죄 공모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웠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정의연은 검찰이 정의연 관계자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다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회계 의혹과 관련해 보도를 해온 언론에 대해 “허위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