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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24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일주일 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등 시민들이 제기했던 문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 서울시는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을 인용해 “마스크 착용시 감염 위험이 85% 감소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일문일답.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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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기 전과 후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마스크를 안 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를 잠시 벗을 때는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게 좋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괜찮은가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면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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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이나 산책, 야외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워터파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놀이시설에 가지 않도록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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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촬영하는 때는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나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수·배우·성우·방송인 등은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송국 관계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쓸 때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착용할 경우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면 마스크를 써도 되나
”원칙적으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어려울 경우 면 마스크도 인정한다. 다만 망사 마스크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되면 행정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방역비용이 소요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지하철 안이나 중위험시설(150㎡ 이상 일반 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이 기간에도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적발된 경우는
”서울시 방문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체가 돼 처분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