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 폐쇄한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폐쇄 조치를 연장한다. 국회는 오는 31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상임위원회 회의 등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문 닫힌 모습. 2020.8.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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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도 9월부터 사실상 ‘언택트(untact, 비대면)’ 방식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특히 장기과제로 생각했던 비대면 출석 및 논의, 표결 도입을 당장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오는 9월7일을 목표로 ‘온라인 의원총회’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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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라 원격표결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직접 본회의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비대면 출석, 표결 등도 쟁점이다. 국회 폐쇄가 아니더라도 당장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1인 60명,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이 필요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회의 자체의 개최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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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국회 셧다운)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회 회의 시스템을 전자화·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선 당 지도부가 화상회의실에서 각 의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시스템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운영해 온 화상회의실 시스템에 외부 접속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완료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맞춘 각종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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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정기국회 개회 일정을 감안해 작업 목표일을 보다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작업이 완료되면 당 지도부는 화상회의실에서, 다른 의원들은 의원실에서 접속하는 방식의 의원총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 등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 복사’ 등을 위한 일시출입은 방호과 직원 입회 하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이날 대책본부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