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 모습. 2019.4.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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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기재된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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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야는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관계자 27명에 대해서도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9월11일 한 차례 더 열고 9월23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