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 내부통신망에 공지… 감사원 “업무 줄어 파견 검사 거부”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12년 만에 중단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 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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