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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지역 외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의 경우 민간 택지 아파트는 현재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넘기면 매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역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투기 세력이 지방 광역시를 이동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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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 4년, 그외는 3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