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 혐의 살인 등 혐의 첫 재판…"혐의 부분 인정" 변호인 "동반자살 시도하다 이렇게 된것"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손모(52)씨의 살인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거나, 상대편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협박한 혐의, 이후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흉기를 올려놓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깨끗하게 가자”며 자신의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미리 챙겨놨던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