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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반대 2석·기권 2석으로 가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반대 3석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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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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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 후속 3법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소위 심사도 없이 운영위·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