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3만8000여척 입항…부산항에 집중" "출국 못한 외국인 노동자 3개월간 노동 가능"
올 하반기 3만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 입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월3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대상국 선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해외에서 총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전망이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으로 입학하는 210여척은 부산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572척으로 예상된다.
8월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곳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달간 전국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그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82개와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 48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노동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대 3개월까지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게 1회 3개월 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 등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기존에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해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며 불법취업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