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배우자도 수사 대상…최대 45년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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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전직 경찰이 탈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도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CBS미네소타는 22일(현지시간) 법정 문건을 인용, 플로이드를 제압한 전 경찰 데릭 쇼빈이 수십만달러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배우자 켈리 쇼빈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6~2018년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4~2015년엔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실제보다 매우 낮게 기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은 46만4433달러(약 5억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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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빈은 지난 5월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흑인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8분 이상 목을 눌러 결국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로 일하며 비번인 날엔 나이트클럽 등에서 보안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이드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의 배우자였던 켈리 쇼빈은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이혼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