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2020.07.21/뉴스1 © 뉴스1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 이었으며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의 0.3%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설·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법령별 분석에 따르면 Δ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 Δ시행령(27.7%) Δ시행규칙(24.9%) Δ법률(15.6%) 순이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에서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엄밀히 할 필요성과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내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비중요 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