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