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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30㎞ 지켰어도”…전주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檢송치

입력 | 2020-07-20 16:32:00

경찰 "규정 속도 지켰어도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해"
운전자의 '불법 유턴'에 따른 과실 여부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




전북 전주에서도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규정 속도 30㎞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표시했다”면서 “유관 기관과 현장 합동조사를 벌여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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