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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교회내 모임 금지, 개신교 탄압…철회 안하면 법적 조치”

입력 | 2020-07-15 11:21:00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정부의 교회 내 모임·식사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 이후 15일 오전 7시 열린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의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문수석 목사와 김태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등이 참석했다.

김종준 목사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발표한 것을 빨리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대본의 7월8일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이게 한교총의 입장이고, 결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목사는 “두 주간(확진자의)40%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통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대외비라고 공개하지 않더라. 정말 40%인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며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것이 의논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한교총은 이번 정책이 개신교를 향한 종교 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조치로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치 이후 경기 구리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시행해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북인천중학교(인천 계양)와 진보고등학교(경북 청송)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재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목사는 “구리시 같은 데서는 총리 발표를 보고 지자체장이 과잉대응해서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다.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에게 교회에 가지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과잉대응에 분노하며, 이는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공문이 배달될 수 있느냐”며 통탄했다.

또 한교총은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비판했다. 모임·식사 금지 수칙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김태영 목사는 “식당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식당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다녀간 사람들한테 300만원을 물릴 것인지를 총리께 물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사려깊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더라. 그래서 정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문체부(정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었는데, 정부와 총리실 간 소통문제가 있었다. 정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서로 원만한 소통이 안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는 교회와 긴밀하게 얘기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교총은 지난 14일 정 총리가 개신교계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양대 개신교계 연합기관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안타깝다”면서도 기독교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다”며 “이제 다행히 이번 주 들어와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고 유연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교계 측은 기독교계가 하나 돼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특정하여 제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10일 오후 6시부터 개신교회 내 소모임·행사 금지와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는 왕성교회(서울 관악),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경기 안양), 수원교인모임,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광주) 등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