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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생인 대학생 A 씨(26)는 위조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80만 원을 대출 받았다.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 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 대출에 가담·연루되면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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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작업 대출 사례의 특징을 보면, 작업 대출 이용자는 90년대생인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이 많았다. 대출 금액은 400만 원~2000만 원선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문서위조자인 작업대출업자는 저축은행이 이용자의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의 재직 여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을 이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 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문서 등을 위조·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문서 등을 위조·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작업 대출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