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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이 불기소의견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 씨 측의 반박 증거, A 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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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씨도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