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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 부결…모든 업종에 동일

입력 | 2020-06-29 17:48:00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9/뉴스1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에 반대 14표(기권 2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취약업종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가 반대를 표하고, 공익위원 중 과반이 노동계를 거든 결과다.

추후 경영계 반발로 인상률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과 소규모 사업장의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책을 쓰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차등적용은)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간 갈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이지,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장은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절대적 기준과 원칙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차 회의에서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구 받았다. 오늘 노사가 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위원들은 법정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수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은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심의 기한이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모두발언이 끝난 뒤 “위원회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돼 개인적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분발해서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적어도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