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관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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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고객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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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은 추격조에 이를 알렸고, 추격조는 곧바로 스포티지를 따라가 정차시킨 뒤 알코올에 반응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차량 내부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A씨는 “술을 마셨냐”는 단속 경찰관 질문에 “제가 대리기사인데 설마 음주운전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경찰관은 그러나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5%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
A씨는 그제서야 대리운전을 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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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B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저보다 더 취한 사람이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한 게 너무 놀랍다. 제가 술을 마신상태여서 술냄새를 못 맡은 것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 단속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B씨 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운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