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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 및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물론,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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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잔여세대를 계약할 경우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되어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달 30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LTV 20~50% 비율이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관심 수요들이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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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16층 이상 최상층에 위치해 탁월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면서도 주력 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5억 원 초중반대 가격이어서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