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증거조작,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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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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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검찰에 대해 “촛불혁명 뒤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다.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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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