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영장 신청했으나, 불청구" 앞선 기자간담회서 "의혹 해소 부족" 검찰 "유족 등이 범죄혐의 없단 입장" "내사결과 종합, 범죄혐의 인정 안돼" 특감반원, 지난해 檢소환 앞두고 숨져
광고 로드중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3번째 신청했으나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검찰 수사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신청했으나 불청구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휴대폰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당시 민 청장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항은 조사를 했지만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진상을 더 파악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에게 일부 자료와 함께 A씨 휴대전화도 같이 넘겨줬으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서는 검찰이 넘겨준 자료 외 휴대전화 관련 내용은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이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석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용했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숨진 A씨 휴대전화 등 유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이에 경찰은 다시 검찰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을 4개월 만에 해체해 경찰 참관 하에 함께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