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벌금 300만원 유지…"범행 1회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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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6년 전 다니던 직장의 여성동료에게 갑자기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을 유지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음란메시지를 누가 보냈나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6년 동안 연락도 안 한 피고인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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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이나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7월31일 자정께 6년 전 다니던 직장의 여성동료 A씨에게 음란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박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시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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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퇴사한 적이 있다”며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