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려 경기 군포물류센터에 불을 낸 튀니지 국적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실화 혐의로 입건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E동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18분 뒤 불길이 피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오전 10시35분께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대됐고, 26시간만인 22일 낮 12시24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자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E동과 10개 업체의 배송 상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전날 “사안이 중하고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