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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A군의 구속기간은 5월 3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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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한 A군 등 2명의 DNA가 C양의 몸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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