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국회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해온 관례가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17대 국회 시각장애인 의원이었던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 시 안내견 출입 제한으로 보좌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안내견 출입 제한에 대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에 근거한 관례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어떤 존재인지 무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매해 국정감사마다 뱀 낙지 고양이 등이 반입됐던 전례를 비춰 보면 이런 설명은 궁색하다. 더욱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관례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초법적인 관례는 국회가 권위의식에 젖은 나머지 인권 감수성이 둔감한 탓일 것이다.
김 당선자는 18일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국회법에 명기된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가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보다 어렵게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이 의정 활동에서도 불편을 겪는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