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법정 출석 예정 조주빈 공범 혐의는 아직 적용 안돼 검찰, 조주빈 재판과 병합 신청 계획
현직 공무원 신분에도 박사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거제 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이 공무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의심받기도 했는데, 검찰은 일단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범행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조주빈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천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조주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부분 외에 천씨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4일과 5일, 8일 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5일에는 조주빈과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조주빈과의 공범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빈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 적용될 경우, 천씨 역시 일정부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천씨는 징계처분 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