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0.4.14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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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불거진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된 목사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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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목사는 지난해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만인 이달 9일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소 전인 사건이라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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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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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등 간음 등 총 5가지 죄명으로 고소됐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인천=뉴스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