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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000만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청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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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