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고성항 횟집’.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2003년 12월 문을 연 고성항 횟집은 236석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 제공) 2019.10.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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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에 나섰다 감금돼 고문을 받고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웜비어법’은 세컨더리보이콧(유관3자 제재) 대상을 ‘북한과 고의로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 모두’로 대폭 확대하는 등 대북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VOA에 “미국이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들, 특히 중국 대형 은행들에 ‘의도적인 경고’를 보냈다”며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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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선임고문을 지낸 에릭 로버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북한과 거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웜비어법은 “기존의 미국법을 해외 기관들에도 적용해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미국 은행과 미국인들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해외 은행과 기관으로 연장하는 ‘2중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VOA는 분석했다.
VOA는 “미국의 금융 파트너를 제재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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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라운 교수는 “중국 은행시스템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웜비어법에 취약할 수 있지만 중국이 해당 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웜비어법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