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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구속

입력 | 2020-04-03 20:46:00

법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극심, 피의자 도망 우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사회복부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0.04.03. 뉴시스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씨는 손석희 JTBC 사장(64)의 차량번호를 조주빈에게 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