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의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 거래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명세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