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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상해’ 혐의로 약식기소…‘자녀학대’ 무혐의 처분

입력 | 2020-03-25 21:30: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녀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부부 싸움 도중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46)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부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폭행 피해 증거사진과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쌍둥이 아들 둘에게 수저를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박 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